의뢰인은 피고가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면서 신용카드대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고 매달 일정한 수익금까지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이를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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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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