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는 매년마다 끊이지 않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악질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성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사회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 문제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여러 법률에서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법에 적용되는 강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 강간은 준강간, 유사강간으로 다양하게 또 나눠지는데 형법 제297조 일반적인 강간은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때 인정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준강간은 사람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혐의의 경우 반항을 억압할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인정되어 일반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유사강간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혹은 협박을 하여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중요부위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생식기를 넣거나 상대의 중요부위, 항문에 손가락, 도구를 넣는 등 유사 성적 행위를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 남녀 간의 생식기가 결합이 되어야 인정이 되고 있기에 결국 관계를 맺지 않으면 성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 유사성적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이 유사강간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강간의 형량은 형법 규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가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 아청법 위반에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강간은 일반강간과 준강간보다 형량이 밑으로 낮아지긴 했어도 그래도 성범죄라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만일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혐의에 관련하여 유죄를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이 내려지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DNA 채취 및 보관,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어 평범한 일상생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막게 합니다.
이러한 처분들이 벌금을 받아도 적용되는 것인데 유사강간은 형법에서든 아청법에서는 바로 징역으로 다스리고 있기에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이어서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기에 유사강간으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곳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비슷한 또래의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으로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이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밀폐된 공간, 노래방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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