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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강제추행 사건을 최근에 고소한 피해자 입니다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1회씩 거치고 고소장 접수한지 3주만에 검찰로 송치가 되어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송치되고 딱 1주일째 되는날 1301문자로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서울**지방검찰청 2022형제 *****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 -강제추행 : 보완수사요구(서울**경찰서) 이렇게 온 상태입니다 검찰 사건번호로 킥스에 조회해봐도 아예 뜨질않고 경찰단계때 받은 접수번호,사건번호로 검색해도 뜨질 않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같은데 이러면 피해자인 제가 불리해지는 걸까요? 제 사건 담당경찰수사관님께서는 아직 사유를 모르겠다 하시고 그럼 제가 검사실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내도 될까요?ㅠ 고소하기까지도 너무 많은 생각이 들고 엄청 힘들었는데 송치되어서 무탈하게 기소까지 되나 했으나 보완수사요구라니 기간이 더 길어질것을 생각하니 너무 힙듭니다 또 검찰 송치되고 나서도 피의자는 저에 대한 피해회복에 전혀 신경쓰지않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보여 이에 대한 엄벌탄원서도 작성 해놓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에 보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