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거주지 화장실에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해 신체 부위를 몰래 영상 촬영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거주지 화장실에 신체를 몰래 촬영을 할 목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양변기 비데 안쪽에 양면테이프로 고정한 후 작동시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어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또 화장대 위에 카메라를 올려두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도촬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불법촬영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러 날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기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해당 혐의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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