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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대 초반 성인 여성이고, 금전적 문제때문에 트위터에서 간단만남을 한다고 글을 쓰고 어떤 남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차에서 펠라(구강 성교)를 해주기로 하고 만나 돈을 받고 차 뒤로 넘어갔는데, 제가 늦었으니 애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애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로 엎드리라고, 비비고 싶다고 해서 제가 늦은 죄책감에 허락했더니 질 중간까지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들어왔다고 하니 자긴 느낌이 안 난다며, 돈을 더 주겠다며 빼고 항문에 억지로 삽입하였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항문 내 사정까지 하였고 그 후 처음 만났을때와 똑같은 금액을 이체해주었고 이에 이건 강간이라고 따지니 자신이 잘못했으니 다음에 만나면 더 챙겨주겠다고, 다음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우선 집으로 왔습니다. 질은 붓고 간지럽고, 엉덩이에선 피가 나 너무 괴롭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선을 주문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제가 개 병신 창녀인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피해자인가요?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디엠 내용, 계좌 기록 외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질이 부은것과 항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현재는 헤어진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