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취업, 해외여행에 관한 질문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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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취업, 해외여행에 관한 질문

성범죄관련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3년 나왔는데 1. 사기업에 취직할 시 회사에서 저에게 범죄사실조회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범죄와 집유사실을 알아낼 수 있나요? 2. 출입국 관리법 제4조를 보니 '금고형이 끝나지 아니한자' 던데 그럼 집유 3년이 끝나면 해외여행도 갈수있나요? 여권법상으로 여권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3. 2번에서 갈수있다면 3년후 해외여행갈때 일반 사람들과 다른과정?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4. 사기업 공고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안된다던데 그럼 집유 3년이 지나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지는건가요? 5. 집유 3년이 끝나도 공기업이나 의료기관, 교육기관에 취업할수 없나요? 간절히 답변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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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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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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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통상 범죄기록 회신 통보서 등 진행하는 회사 등이 있고, 이 부분에 본인이 동의하고 기관에 회신 요청을 해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본인의 전과기록을 동의 없이 알 수는 없습니다. 2)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다른 취업제한 기관 등 취업제한의 부가처분이 없었다면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3) 취업제한 부가처분이 따로 없었다면 취업에 대한 제한 부분은 너무 걱정마시고, 해당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4) 성범죄 관련해서는 전담팀이 따로 전담 구성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초기 대응 등 전력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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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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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1. 사기업에서는 범죄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폐기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범죄경력자료가 결국 영원히 남는 전과기록인데 이는 본인 외에 타인이 조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해외에 가려면 범죄경력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2015년부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실효된 형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형이 실효되어도 미국의 경우에는 부도덕 범죄로 보아서 입국이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 성범죄는 기소유예라도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입국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범죄경력이 있다면 별도로 웨이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웨이버는 영사 재량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웨이버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실효된 성범죄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3. 웨이버 심사를 받아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4. 일반적으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에는 실효된 형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따라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교적인 문제로, 정부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부를 설득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을 인정하도록 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는 인정하는지 미리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인정 안 하고 원래의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다면 힘들 것입니다. 5. 형을 선고할 때 의료기관, 교육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아니지만, 공무원이라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기타 의료기관, 교육기관에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사규가 있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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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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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사기업에서 먼저 범죄경력을 알수없습니다. 본인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할것입니다. 2. 출국금지 된 상태가 아니라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3. 일부국가에서 비자발급시 본인에게 범죄전력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4. 공기업 등 취업원하는 기관의 사규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이 있으면 그기간동안 의료, 교육기간 취업은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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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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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본인의 전과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방문국가에 비자심사가 필요한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며, 일반적으로 성범죄 판결을 하면서 취업제한 판결까지 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동안에 해당 직종에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공기업의 경우 더 많은 기간동안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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