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는 평생 함께할 것을 맹세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처음의 다짐은 점점 잊힙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여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본인이 다른 사람이 생겨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상대방에게 빠른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유책배우자 이혼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헤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조정 이혼을 통해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조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인 경우 본인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조정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동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빠른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자녀 문제를 상대방이 원하는 바에 맞춰주는 등의 조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하는 바에 따라 헤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 등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대립하게 될 때는 소송 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이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 조정 이혼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상호 간의 이견조율 및 동의를 통해서 조서를 작성하면 해당 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역할을 하여 그대로 이혼신고를 통해 헤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상대방이 다시 관련한 내용을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 이혼 진행 시 주의사항
빠른 이혼이 가능하며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 이혼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생각처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안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전부 수용하는 경우, 법률혼 관계를 정리한 후에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인하여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이혼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살펴 양보가 가능한 선 안에서만 제안한 후 상대방을 설득하여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유책배우자 이혼의 경우 상대방과 조정이 결렬되면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조정을 통해 손해를 줄인 사례
의뢰인 A씨는 22살의 어린 나이에 B씨와 혼인 후 5년 동안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B씨는 자영업자로 평소 바쁘게 생활해 왔고, A씨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한 남성을 만나 외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는 이미 B씨가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이에 A씨가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 및 용서를 구하는 자필 편지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그 위자료가 다소 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A씨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A씨의 경제적인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지급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면밀하게 조회하는 것 없이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하고 몇 차례에 걸쳐 설득한 끝에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헤어지는 조건으로 조정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책배우자 이혼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상대방과 뜻을 맞춘 결과 조정 이혼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았음에도 6개월 만에 빠른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정을 통해 빠른 이혼이 가능하며,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한 결과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이 유책사유를 제공한 경우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조건으로 제시하여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시에 바라는 조건 등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때 상대방의 태도와 상황, 분위기를 읽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관련 사건을 많이 수임해 본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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