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해결 가능한 방법들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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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해결 가능한 방법들 궁금하다면 

류현정 변호사



부부가 혼인을 정리할 때 가장 까다롭고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자녀입니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가 보편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높아지면서 양쪽이 모두 자녀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일방이 사정이 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아서 양보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양측 모두가 자녀를 키우겠다고 주장하거나, 양육비를 적게 주려는 경우 타협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특히 자녀의 양육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일은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혼인을 정리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라면 반드시 양육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어느 쪽이 권리를 가질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할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부부가 혼인을 정리할 때 아이를 기르는 데 들어가기 위한 비용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정확한 금액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을 제시합니다. 자녀의 연령, 숫자, 부부합산소득의 수준 등을 판단해서 적정선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전혀 자산이 없어서 도저히 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파산 또는 회생의 절차를 밟고 있어서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계유지비를 제외하고 해당 비용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비미지급 발생한다면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남편이 아이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전혀 내지 않겠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처해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녀를 돌보고 기를 의무는 부모 양측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받더라도 별개입니다. 재산분할합의서를 통해 모든 양육비가 포함되었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 아이를 맡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녀에게 들어가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절혼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상대가 약속한 대로 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절차가 이행명령신청입니다. 이는 지급의무를 가진 사람에 대해 기한을 두고 비용을 내도록 명령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일 상대가 이행명령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내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감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0일 내에 교도소나 유치장에 수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대개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납부하게 되므로,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이행명령신청절차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지급명령제도 활용 가능해

한편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인데요.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사전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하여 인가결정이 나오면, 남편 혹은 아내의 직장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먼저 해당 비용을 제외하게 됩니다. 2회 이상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동안 밀린 금액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이행명령신청과 직접지급명령 중 어느 쪽이 나을지 판단하여 선택해야 하므로, 먼저 관련 절차들을 많이 진행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지급명령도 고려해야

만일 상대가 직장을 다지니 않고 사업을 하거나 기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제도의 활용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담보제공명령입니다. 법원을 통해 신청하면, 담보의 처분을 통해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금지급명령도 고려하게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충분히 납부할 만한 여력이 된다면, 밀린 양육비까지 한 번에 지급을 하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 후 적절한 방법 선택해야

이상으로 위의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상대가 지불하지 않을 때 받아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절차가 가진 특징이나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데 담보지급이나 일시금지급을 선택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상대의 재산조회를 해 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무엇보다도 아이의 복리 제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내가 버는 금액만으로는 키우기에 부족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르게 전 배우자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지 않거나 계속 피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여러 가지의 절차를 고려해서 가장 나은 절차로 빠른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위자료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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