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부가 결혼하면 남녀가 배분하여 가사와 바깥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일을 하지 않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한편, 남성들이 경제활동을 담당하여 가정을 꾸려 나갔는데요.
요즘은 전혀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돈을 버는 맞벌이 부부가 크게 늘어났고 가사와 양육이 오롯이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남자 역시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를 받아 함께 아이를 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활동을 양쪽 모두 담당하는 경우 혼인을 정리해야 할 때 더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산의 형성과 증식에 두 사람 모두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가사와 양육 역시 자신이 더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대립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서로 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 혼인을 정리한다면 다행이지만, 심각한 의견 다툼으로 좀처럼 합의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신속하게 이혼 재산분할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아래의 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신 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무조건 반반 아니야
물론 어느 부부든 혼인을 정리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순조롭게 이어간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양육 방식이 너무 달라서 대립이 심하거나, 그 외에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법률혼을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경제력을 양쪽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한쪽이 맞춰주면서 참고 지낼 이유가 없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당연히 함께 벌었으니, 자산도 반반 나누면 되겠지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양측의 기여도를 절반씩 인정한 상태에서 판단하지만, 현실적으로 5:5의 비율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에 축적한 자산에 기여한 정도가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제각각입니다.
기여도는 주관적인 측면이 많아서 이를 객관화하여 증거자료를 많이 제시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양측 모두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수준이라면 5:5의 비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남편이 더 많은 돈을 벌어왔다면, 현실적으로 소득 면에서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절대적인 수입 외의 중요한 요소 많아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벌어온 금액만이 자산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었고, 아내는 아르바이트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절대적인 액수는 남편이 크지만, 결혼생활을 하며 집안일과 양육을 모두 아내가 전담하였다면 이 또한 충분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아내가 집안 대소사를 챙겼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도 가정주부의 내조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 혹은 50%까지도 내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한 판례들이 다양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사나 양육 이외에 소득 활동까지 겸하였다면, 유리한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여도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이것 주의해야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가 혼인을 정리할 때는 서로의 수입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각자가 충분한 소득을 올리면서 관리를 합치지 않고 나누어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종종 상대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그동안 모은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자산을 파악하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혼인을 청산할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양측 모두의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전에 제외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특유재산인데요.
결혼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협업하여 모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혹은 증여한 자산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의 상속재산을 도맡아 관리하면서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일정 부분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산 유형과 관리 여부에 따라 포함해야 할지, 기여도는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해
이처럼 부부가 혼인을 정리할 때 자산을 나누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절혼 이후의 삶을 고려할 때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두려워, 자산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당한 이혼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혼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오늘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충분한 몫을 주장하여 새로운 출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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