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결혼하는 건수만큼이나 이혼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커지고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서로 맞지 않아 의견이 대립할 때 곧바로 법률혼을 정리하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이렇게 한 번 결혼생활의 아픔을 경험한 후에 새롭게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과 함께 할 동반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만큼, 재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재혼을 한 부부의 경우 초혼보다도 더욱 혼인 관계를 청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초혼 부부의 경우 10년 안에 절혼하는 경우가 40%에 이르렀는데요. 재혼인 경우에는 무려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자의 경우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문제가 되거나, 혹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법률혼 청산인 경우 처음보다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분할의 문제에서 더욱 문제가 복잡해져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산은 법률혼 정리 이후의 삶을 개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금액의 배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재혼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초혼과 동일한 부분 기여도 입증
많은 재혼 이혼 사건들을 경험해 보면, 결혼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이 배분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미 한 번 초혼하였기 때문에 당시 일부 자산을 분할해서 새 출발을 하였다는 점에서, 재혼 전에 각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개념은 초혼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혼인을 유지한 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하기 이전에 축적한 재산은 공동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초혼 혹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혼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남겼다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배분 대상은 아닙니다.
상속 혹은 증여를 통해 원가족으로부터 승계를 받은 몫은 나의 고유한 소유로 인정합니다.
다만 특유재산도 배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우자 대신 배우자의 원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증식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일정 부분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배분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확한 관리의 방법, 증여 가액, 이후의 증가분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증명해야 하므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았다면
간혹 어떤 분들은 두 번째 결혼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는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관계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표면적으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살아왔다면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실체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나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는 점, 양가 가족들의 행사에 함께 참석하였다는 점, 주위 사람들 누구나 부부로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증거를 통해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법원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을 배분해야 하므로, 우선 관련 사례들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준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재혼 재산분할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해야 한다면
한편 재산과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두 번째 결혼하였는데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가 필요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하였다는 생각에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위자료 청구 없이 가지고 온 자산만 나누어 갖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시는데요.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개념은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혼이 성립한 다음에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재혼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유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재혼 이후라는 점, 상대가 재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충분한 위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재혼 이혼 준비 어렵다면 법률 상담부터
한 번 혼인에 실패한 이후 두 번째 정리를 할 때는 심적으로 더욱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절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늦기 전에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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