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현금이나 금 등 실물자산은 아니지만 빠르게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유용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치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가상화폐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 수익이 몇 배로 생겨나기 때문에 해당 수익에 대한 기여가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투자 수익금이 포함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익금,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
종종 본인이 직접 판단하여 투자했고, 이에 따른 수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의 선택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을 마련한 것에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투자 성공으로 인한 수익 발생 시 기여가 높아질 수는 있으나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재산을 파악한 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맞게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여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사를 더 많이 담당했다, 투자 시에 도움을 주었다는 등의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가상화폐 재산분할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수 없습니다. 투자금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는지, 투자로 얻은 이익만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보전했는지 등의 자세한 경위를 입증하여 기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여는 다양한 방면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재산이 상대방의 투자 등으로 인한 재산 증식이라고 하여도 얼마든지 기여를 주장하여 정당한 수준의 분할을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인 이혼 재산분할에 앞서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보고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확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재산분할 방어 사례
의뢰인도 가상화폐 재산분할로 인한 문제를 겪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A씨는 B씨와 2년 정도의 혼인 기간을 유지하였습니다. A씨는 혼인 전에 1억 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반면, 상대방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요. 혼인 중 두 사람이 상당한 액수를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되었고, 큰 성과를 얻어 8억 이상의 공동재산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
이 경우 이혼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호 간에 헤어지는 것을 원했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가상화폐 재산분할만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보통 혼인유지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혼 비용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형태로 이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단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재산 증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가상화폐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본인이 가상화폐 투자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과 혼인 기간에 A씨 소득의 2배 이상의 수익이 있었다는 점, 근무하던 회사에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1억 이상의 이익을 얻었기에 본인의 기여가 90%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대응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혼인이 성립할 당시 A씨의 특유재산이 B씨의 재산을 훨씬 웃돌았다는 점, B씨가 혼인 기간에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3억 이상의 손실을 보았으며,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A씨와 A씨의 부모님이 보전했다는 점, A씨 또한 별도의 가상화폐 투자 공부 및 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고, 회수율이 B씨를 웃돌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A씨의 기여도가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상화폐 재산분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A씨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주장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인 4억 원에 1,500만 원의 금전을 확보하였고, 총 50% 이상의 기여를 인정받아 유리하게 이혼 재산분할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금,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종종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내려오고 확정이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모두 은닉하고 처분을 한 경우 바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송 전 혹은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청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받아내고자 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자산을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는 경우 지급을 해야만 이와 같은 보전처분이 풀리기 때문에 강제집행까지 진행되지 않고 바로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통해 강제집행을 더 수월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총자산을 파악하고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이후 보다 수월하게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만일 혼자서는 대처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를 시작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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