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사건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을 특수상해로 보고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특수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입니다.
신기하지요?
쟁점이 된 부분은
'상해 결과 발생 유무'였습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1.피의자등의 인적사항
피의자 : 0000업체 직원(30대, 남성)
피해자 : 직업 알 수 없음(30대, 남성)
2.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피의사실(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운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1) 운전 문제로 시비하다 끼어든 다음 몇 초간 정지해 있던 사실은 인정한다
2) 그러나, 끼어든 속도가 빠르지 않아 피해자는 급정거하지 않았고,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는 것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혼자 조사를 받고 오신 다음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선임계를 내려고 하니
경찰이 이미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총 2번의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었는데요.
두 의견서 내용 모두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1) 첫번째 변호인의견서의 주요 내용
변호인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급정지하는 바람에 핸들에 손을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자료(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내용과도 일치 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실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입니다.



2) 두번째 변호인의견서의 내용
검사님께서,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신 뒤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의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셨고,
저는 서둘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한 다음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검사의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사님은 저희가 주장한 내용들을 근거로
특수상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해주셨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중 일부 발췌)
그렇다고, 피의자가 완전히 처벌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만 성립하지 않았을 뿐
이와 같은 피의자의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소된 죄명이 특수상해냐 특수협박이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그렇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된 죄명이 특수협박이었던 덕에
저희 의뢰인은 구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사례 어떠셨나요?
의뢰인께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 맞지만,
상해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특수'상해'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만큼만 처벌받는 것,
그게 형법상 책임주의의 핵심이니까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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