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과장된 피해자의 진술
[강제추행]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과장된 피해자의 진술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과장된 피해자의 진술 

서승효 변호사

볼송치결정

2****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블로그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글을 쓸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겼거든요 :)

오늘 다룰 사건은 몇 달 전 종결된 사건입니다.

처분 결과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1.피의자등의 인적사항

피의자 : IT회사 대표(30대, 남성)

피해자 : IT회사 직원(20대, 여성)

2.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피의사실(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호텔 방안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1) 키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

2) 피의자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는 것이었지요.

3. 변호인의 조력

1) 준비단계 1 : 고소장 확보

이미 다른 포스팅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의뢰인이 혐의/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판단계라면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

검사 신청 증거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수사단계에서는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피의자에게 오픈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소장 등 일부 자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청하여 고소장을 받아봐야겠지요?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ㅇㅇ에서 함께 술을마셨음. 내가 먼저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데려다 준다면서 같이 방에 들어간 뒤 강제로 키스하려고 했음.

싫다고 밀치고 거부하였으나, 강압적으로 스킨쉽을 함'

그러나,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일부 사실만 부풀려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사건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으나)무고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2) 준비단계 2: 의뢰인과의 미팅 & 피의자신문 준비

고소장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하고,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모읍니다.

만약, 해당 자료를 의뢰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자료 수집을 요청하거나(이는 보통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요청합니다)

경찰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요청한대로

사건의 경위서를 세세하게 잘 적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료(카카오톡 메이지, 둘이 찍은 사진, 모텔 예약 내역 등)도

야무지게 잘 추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할 것 같은 질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미팅시 의뢰인에게 물어봅니다.

피의자신문 당일,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임과 동시에

변호인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질문을 통해

고소장에 드러나지 않은 고소인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의 방향을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의 질문 내용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또한, 경찰이 부당한 방식으로 피의자신문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고,

위법한 신문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 받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꽤 많지요? :)

저는 이 사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1) 피의자가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나를 추행하였다

2) 나는 피의자와 교제한 적이 없다

3) 사건 당일 피의자와의 키스를 원하지 않았다

4) 피의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나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5)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등의 방법으로 나를 추행하였다

6) 나는 이 사건의 트라우마로 회사를 관두었고, 현재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다른 변호사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의자신문 과정을 통하여

변호인의견서의 방향을 픽스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이 있은 때로부터 늦어도 2주 내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위 6개 사항을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실제 제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의 거의 유일한 증거인데,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의자를 고소한 피해자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꿔버리는 허위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사귄 적이 없다?

피의자가 회사 대표라서 겁이 났다?

피의자가 데려준다 하고 호텔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강압하며 키스를 했다?

이건 과장을 넘어선 허위 진술 아닌가요?

만약

피의자가 전화통화 녹취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호텔 측으로부터 CCTV를 받지 못하였다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갑자기,

모 정치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남의 인생 망치려거든, 네 인생도 걸어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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