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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왕복 8차선도로 가장자리 안전지대 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 장소가 종점이며 회사 통근 버스 기사랑 잦은 늦음으로 실랑이가 있었으며 기사분 옆에서서 얘기하는도중 출발과 동시에 화가 나셨는지 급정거를 했으며 그 결과 전 앞 유리를 부딛히며 계단으로 굴러 떨어 졌습니다. 당시 정신도 앖고 화가나서 잠시 1초정도 기사분 멱살을 잡았습니다. 버스 블랙박스에 찍혀 있습니다. 그걸로 기사는 요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끊어서 특가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얘기듣고 잠시 멱살잡은걸로도 폭행으로 들어가고 특가법이 맞다고하여 합의를 볼려고 사죄드리고 합의금도 300만원 재시하고 회사 통근버스 사장도 위로금 정부지원금 고용보장 다해줬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6개월치 월급2000만원 향후 후유증 위로금 얘기를 해서 아무리 사정해도 특가법 운운하며 터무니 없이 얘기헤서 합의가 않되었습니다. 자기가 법을잘안다 사체업했다. 하면서 반협박도 받았습니다. 문신한 아들들이와서 겁도 주었구요. 협박한내용 녹음되어 있습니다. 전 3주진단 받아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도로 주행중이 아니며 6차선 왕복도로 가장자리 안전지대에서 정차해서 시비가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저를보며 출발직후 급정거를하여 제가 부딛히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 졌습니다. 전 태어나서 첨으로 경찰서도 가봤으며 아무런 전과도 없습니다. 한가정의 남편으로 두딸의 아빠로 살고 있으며 어떤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특가법운운 하며 한목 챙기려고 하는데 너무 분노를 느끼고 그렇게 제 치부까지 드러내고 사정했지만 내가 누군데 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전 보기에는 멀쩡해도 장애인 입니다. 승객보호 의무 위반으로 고소 할수 없는지요 협박한거 통화녹음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현제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로 자료가 경찰서갔다가 다시 검찰로 넘어갔는 상태입니다. 방금 형사조정 문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