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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잔자 폭행 특가법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5월5일 왕복 8차선도로 가장자리 안전지대 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 장소가 종점이며 회사 통근 버스 기사랑 잦은 늦음으로 실랑이가 있었으며 기사분 옆에서서 얘기하는도중 출발과 동시에 화가 나셨는지 급정거를 했으며 그 결과 전 앞 유리를 부딛히며 계단으로 굴러 떨어 졌습니다. 당시 정신도 앖고 화가나서 잠시 1초정도 기사분 멱살을 잡았습니다. 버스 블랙박스에 찍혀 있습니다. 그걸로 기사는 요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끊어서 특가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얘기듣고 잠시 멱살잡은걸로도 폭행으로 들어가고 특가법이 맞다고하여 합의를 볼려고 사죄드리고 합의금도 300만원 재시하고 회사 통근버스 사장도 위로금 정부지원금 고용보장 다해줬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6개월치 월급2000만원 향후 후유증 위로금 얘기를 해서 아무리 사정해도 특가법 운운하며 터무니 없이 얘기헤서 합의가 않되었습니다. 자기가 법을잘안다 사체업했다. 하면서 반협박도 받았습니다. 문신한 아들들이와서 겁도 주었구요. 협박한내용 녹음되어 있습니다. 전 3주진단 받아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도로 주행중이 아니며 6차선 왕복도로 가장자리 안전지대에서 정차해서 시비가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저를보며 출발직후 급정거를하여 제가 부딛히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 졌습니다. 전 태어나서 첨으로 경찰서도 가봤으며 아무런 전과도 없습니다. 한가정의 남편으로 두딸의 아빠로 살고 있으며 어떤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특가법운운 하며 한목 챙기려고 하는데 너무 분노를 느끼고 그렇게 제 치부까지 드러내고 사정했지만 내가 누군데 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전 보기에는 멀쩡해도 장애인 입니다. 승객보호 의무 위반으로 고소 할수 없는지요 협박한거 통화녹음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현제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로 자료가 경찰서갔다가 다시 검찰로 넘어갔는 상태입니다. 방금 형사조정 문자 받았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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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되어 경찰수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가법에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그 위험성과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행위자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상담자분에게 운전자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와 동시에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버스기사 역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급정거 하여 상해피해를 입힌 것은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상해에 해당하고 협박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쌍방화 시켜 합의에 이르러 상담자분이 합의금을 지급 받고 서로 처벌불원하여 운전자 폭행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운전자폭행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상대방을 빠르게 형사고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기소가 되어 버리면 쌍방합의가 되어도 전과는 남게 됩니다. 4.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 기소가 되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와 별개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어 합의가 되어도 기소유예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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