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전 연인인 가해자가
의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해당 동영상을
SNS에서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민사적 대응을 해드렸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당사자
원고 : 가해자의 전 연인(남성, 20대)
피고 : 피해자의 전 연인(남성, 20대)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만약, 여러분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어떤 청구를 하실 건가요?
저라면,
제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폐기,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한 SNS 게시물의 삭제,
기타 해당 동영상이 재차 퍼지지 않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등의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한 청구취지는,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 인격권 등 지배권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동영상 및 사진의 삭제 및
이에 대한 판매, 제공 등의 중단 청구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 청구
였습니다.
참고로,
간접강제청구는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이 성립된 이후에도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되풀이 할
개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소장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강조해서 적었습니다.

3. 피고의 항변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it's rhetorical 😎)
이미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는
청구원인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 등을 조정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판사님께서는
저희 청구를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간접강제 액수를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신 것 말고는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5. 마무리
의뢰인께서는
판결(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마음을 한시름 놓았다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행복은
곧 변호사의 행복 ❤


디지털성범죄를
'인격 살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나의 가장 사적인 모습인 담긴
성관계 동영상을
보았다/볼 수도 있다는
수치심, 모멸감, 불안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라는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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