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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상대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경고로 상향등을 1회 점멸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1차선으로 변경하여 추월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제가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가려고하자 다시금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어 반복적으로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2회의 방향지시등 없는 진로방해행위 이후, 상대 차량은 급정거 및 급서행으로 위협운전을 했고, 후방차량의 충돌 및 사고를 우려하여 이에 대해 상향등을 2회 점멸, 5초간 점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협운전에 대해 상향등을 켜고 있는 것도 보복운전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다급히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2회 점멸 및 5초 정도의 점등도 보복운전에 해당될까요? 상대차량의 처벌보다도, 제 행위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