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 보복운전은 아니며, 다만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담 사안상, 차선변경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위협이나 또는 *특수협박 문제로 보이나 그럼에도 혐의인정 여부는 조사시 제출된 블박영상이나 기록, 고소장 및 증거자료 등을 보고 인정과 부인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음 출석과 진술,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 연락시 보복운전에 유사한 사안에 경험이 많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상담 또는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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