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저는 보이스피싱범죄의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사기방조] 저는 보이스피싱범죄의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방조] 저는 보이스피싱범죄의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서승효 변호사

무죄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최근 무죄가 선고된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기소된 자가

판사님의 현명하신 판단 덕분에

(아, 물론 저도 열심히 변론을 했구요)

'피해자'로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1.피고인의 인적사항

피고인 : 회사원(30대, 남성)

피해자 : 주부(연령 알 수 없음, 여성)

2.공소사실의 요지 및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정보(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해당 상품권을 건네주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즉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한 행동으로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나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돕는다는 인식, 의사가

전혀 없었다,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이 해야할 일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법원(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이 변소하는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변론(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계좌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 입증이

변호인의견서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쓴 변호인의견서 일부를

공유합니다.

4. 법원의 판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고인은 무죄"

판사님께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 및 의사'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역시..!! 판사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수사 내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듭 성명불상자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설명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판사님께서

피고인의 인생을 살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피고인은 원하던 대출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사건으로 기소까지 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안 좋은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찰,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관련된 누군가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이용된

무고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수사기관이 해야할 일은

진짜 범죄자인 '성명불상자'를 잡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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