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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쯤 운전 중에 시비로 가다가 전방 신호대기 중에 상대방 차 뒤에 제 차를 세우고 내려서 상대방한테 가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제가 상대방에게 흔히 주먹으로 때릴듯한 동작만 취하고서 간 적이 있는데 오늘에야 보복운전 담당 부서인 교통범죄수사팀이 아니라 형사한테 연락이 와서는 말하길 "당시 영상을 봐도 사안이 중하지 않고 특별한 게 없어서 당장에 출석을 요 하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검토해 보고 나중에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 준다고" 했고 상대방도 제게 사과는 받고 싶은데 사건접수는 원한다고 했으며 형사가 상대방과 다시 통화해 보고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라고 했으며 혹시라도 나중에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면 사과를 해야겠지요. 즉 여기서 당시 사건이 보복운전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운전 행태도 일부 문제가 있지만 물론 저도 잘한 건 없으며 어쨌든 제가 당시에 차에서 내려서 다가가 상대방에게 흉기를 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때릴 듯한 동작만을 취한 상황인데 물론 이 정도만 가지고 어떤 처벌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검찰을 거쳐서 법원까지 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0대 중후반 남자인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전혀 그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