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ㅣ구속의뢰인 집유로 석방, 가족품으로
[특수상해] "집행유예"ㅣ구속의뢰인 집유로 석방, 가족품으로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수상해] "집행유예"ㅣ구속의뢰인 집유로 석방, 가족품으로 

이창민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꿈꾸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강남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31 인예지빌딩 3층

오늘은 인상깊었던 성공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옆구리쪽이 칼로 찔린(혹은 칼로 찌른)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었고, 구속상태에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신 후,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찾아오셔서 수임계약을 하고 가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였던 것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구리가 칼에 찔렸는데, 아내는 '의뢰인이 찔렀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아내 옆구리를 찌르지는 않았고, 손에 칼을 들은 채로 아내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눌렀는데 찔려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어 구속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칼로 찌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계셔서, 일단은 검찰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 수사기록을 확인해보니(재판단계가 되면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객관적인 증거나 당시 정황, 혈흔등이 모두 의뢰인의 주장이 난 피해자(아내)의 주장에 부합하였습니다. 저는 부인하는 것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해하면서도, 저를 믿고 따라오겠다고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단계에 들어서는, 모든 죄를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하여 선고 전날 가까스로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특수상해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과 동시에, 구속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제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볼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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