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받아낸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헬스장, 피부관리샵 등등 계속거래의 경우는 마찬가지고, 웨딩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분쟁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들의 항변은 똑같습니다.
"회원님은 회원가로 결제하신 것이니, 이미 사용한 부분은 정상가로 계산해서 차감한 후 환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환불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안이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업체에 약 2천만원 가량을 결제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1/4도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환불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정상가로 계산하면 환불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이미 계약서에 다 있는 부분이다.'라면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2. 대응방안
의뢰인은 이미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신청을 해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구제신청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으므로, 업체에서는 분쟁조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결과 적지 않은 돈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래도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보자며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이에 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법 등 업체의 환불 거부가 부당함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남은 것은 기다려보는 것 뿐입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양도통지와 같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해야되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는 문자나 카카오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용증명이 변호사의 명의로 작성되어 여차하면 상대방이 법적으로 치고 들어올 준비가 되어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증명이라면, 꼭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변호사 명의로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3. 사건의 결과
며칠 기다렸더니, 업체측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액수로 합의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초 업체측 제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최종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였고, 의뢰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최초 원했던 금액 전부를 받아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소송까지 진행하는 데 쓰는 변호사비용이나, 시간, 노력 등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께서 만족하시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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