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분쟁] "전부승소"ㅣ상호사용금지가처분, 간접강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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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분쟁] "전부승소"ㅣ상호사용금지가처분, 간접강제 인용 

이창민 변호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꿈꾸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어,, 이 건은 사실 사건 뒤의 히스토리가 다소 복잡한 건인데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뢰인이 하고 있는 영업과 거의 같을 정도로 비슷한 법인명과 브랜드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너 그 명칭 사용하지 마!'라고 하는 가처분을 의뢰주신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래저래 히스토리가 복잡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의뢰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A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몰아내고자 A회사와 이름이 거의 동일하고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B회사를 설립한 후, A회사의 모든 재산과 영업권을 모두 B회사에 넘기고, A회사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B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상대방을 몰아내고(최대주주니까 가능합니다), 스스로 대표자가 되어, B회사를 상대로 여러 소송을 의뢰하셨는데, 그 중 하나는 B회사로 하여금 A회사와 거의 동일하게 지은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이었습니다. 일명,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입니다.

2.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이란

지금껏 성공 사례를 작성하면서, 그 실체법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어렵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작성을 하였기 때문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상호의 사용을 쓰지 말도록 하는 청구가 가능한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제23조)이나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나.목)에는 타인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나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씩 돈을 내라는 간접강제도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문 기일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A회사의 상호가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져있는지, 즉 식별력이 있는지를 충실하게 변론하였고, B회사의 A회사와 유사한 상호로 인하여 B회사의 대표이사가 하는 행위들이 모두 A회사의 행위인 것처럼 오해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측도 이래저래 반박 서면을 내기는 하였으나, 법리적으로 논파해나가며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리고 심문기일로부터 약 3주 후, 결정정본이 발송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

결과는 간접강제까지 모두 인용!

이래저래 많이 신경이 쓰였던 사건인데 너무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변호사로서 최고의 보람입니다.

바로 여기,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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