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의미, 활용영역, 답변 여부, 작성방법 등에 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증명하는 등기 취급제도를 의미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용어 참조). 법률분쟁, 권리관계 확인 등 차후 당사자 사이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작성하기도 하며 차후 소송 제기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용증명은 크게 ① 사실의 통지, ② (소송을 대비한) 증거보전의 역할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증명은 소송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발송 시점' 당시 수취인에게 특정 주장(의사)이나 사실을 알렸다는 점이 입증될 뿐입니다.
2. 내용증명의 일반적 활용 - 분쟁의 조기 종식
지급명령 또는 정식 민사소송 절차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각종 비용(변호사 비용, 인지송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 일방은 위와 같은 소 제기 등 법적 대응에 앞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나 계약 이행 등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송달받음으로써 자신이 현재 피소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자신의 의무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 만으로 분쟁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다면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우리 측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의 이행 등을 독촉하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3.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의사 전달 등
내용증명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 내용, 의사 도달 여부 및 그 시점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전달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 임대차 계약에서 활용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 또는 갱신 거절 등을 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3기 이상(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의 임차료를 미납했을 때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의 의사 도달의 효과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그 외 각종 계약의 해제 의사 전달
임대차 계약 외 각종 계약에서 계약 해제를 위해 내용증명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도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하급심 판례).
다만, 위와 같은 계약의 해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제의 귀책이 당사자 일방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또는 해지)의 의사 표시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 이행의 최고
'최고'란 상대방에 이행을 독촉하는 행위입니다. 쌍무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먼저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최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즉, 최고는 계약 해제에 앞서 계약해제(또는 채무불이행)의 귀책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위한 사전 조처로 볼 수 있습니다.
최고를 위한 내용증명서에는 채무의 내용, 상당한 이행 기간, 이행 불이행 시 발생하는 법적 사안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채무자는 이행지체 상태에 있게 되며 채권자는 이를 통해 법적 대응(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을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내용증명을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를 하게 될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라. 채무 변제 요구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내용증명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채무자는 그 즉시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채권자로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채무발생 원인, 금액, 이자율), 변제 요구 의사, 법적근거 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해야 할까요?
가. 내용증명을 전달 받았다고 해서 수취인이 반드시 그에 따르거나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 보내지기도 하는데, 여기에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수취인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법률전문가와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나. 다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역시 좋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차후 민사소송 등이 진행된다면,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으며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최고'한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답변(상대방의 귀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당사자들이 법률적 검토 없이 내용증명에 대해 직접 답변하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자인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상대방은 소송 진행 시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전달받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여부, 답변할 경우 그 대응 수위 등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5.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 형식
가.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나. 제목 : (예시) OOO 계약 취소의 건
다. 사실관계 명시(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경위 등을 간결하게 기술)
라. 법적 근거(계약서 또는 관련 법령) 및 원하는 의사표시 명확히 적시(계약의 취소, 최고, 변제의 요구 등)
마. 불이행 시 조처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
바. 맺음말 (연락처 등)
사. 첨부 서류 등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한 채 최대한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내용증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프로필, 네이버 검색) 부탁드립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내용증명 단건 작성의 경우 330,000원~55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으로 책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당사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불리한 내용 자인 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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