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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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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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주상현 변호사

피고승소

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이 사건의 피고)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건의 원고)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해당 부동산 인근의 개발 호재 등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관련 법리

가.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중 일방이 고의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 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또한, 상품 선전 광고 등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간의 과장 정도는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사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② 수익자가 상대방의 노무 또는 재산으로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고, ③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④ 당사자들의 위와 같은 손해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원인' 사라지게 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소송 대응

가.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소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원, 도시기본계획서 등 관련 자료도 첨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

만에 하나 상대방의 주장에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의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의 매매대금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소송 결과

소송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부당이득금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네이버 및 프로필 검색)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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