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고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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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 받고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주상현 변호사

차용금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압박하고 조속히 변제를 받기 위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기의 성립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① 기망행위, ② (상대방의) 재산상 이득 취득, ③ 피해자의 착오, ④ 인과 관계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② 재산상 이득의 취득과 같은 요건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사기죄 성립의 관건이 되는 사항은 대여 당시의 구체적인 ①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두 가지 경우가 인정되면 기망행위가 성립하여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1. 상대방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현시점에서 막연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처음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추후 다른 사정이 발생하여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95도3034호).

이와 같은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위와 같은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설하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2-2. 상대방이 차용금을 빌려준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대법원은, 상대방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03도5382호). 즉, 대법원은 차용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급심에서는 "피고인이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면서 용도 사기에 성립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3. 증거확보 방안

가. 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

해당 증거에서 상대방이 차용의 용도, 상대방의 변제 약속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 차용계약서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 연대보증인, 담보 방안 및 차용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은행거래 내역 등

금전이 실제 오고 간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은행거래 내역입니다.

만약 차용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은 경우 영수증, 사진, 제3자의 진술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대방의 자력 여부와 관련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미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민사소송과 병행

민사소송 진행에 앞서 가압류 절차 진행,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혹은 곧바로 민사소송 제기(대여금 반환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민사법적인 사안과 형사법적인 사안이 복합적으로 엮인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및 이와 관련한 형사 고소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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