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후배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여자후배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여자후배가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으로 신고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강간죄인것으로 생각됩니다. 3주전 즈음에 여자후배를 포함한 다섯명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집에 제대로 가지못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후배가 저를 택시를 태워 모텔로 같이 갔습니다. 택시 결제는 아마 카드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텔에서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저에게 돈이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전후사정을 보아 저는 여자후배와 잠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여자후배는 중절수술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신고를 하고 수술을 한 뒤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보더라도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의 사례가 강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이 커질경우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cctv는 제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72,113
#cctv
#강간
#강간죄
#도로
#모텔
#신고
#임신
#증거
#카드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은 현재 신고 전 단계이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사건으로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강간죄 성립 여부는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질문자 님이 만취 상태였고, 상대가 주도하여 모텔로 이동했다면 질문자 님이 가해자로 단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② 임신 및 중절수술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강간·준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비용 지급이나 합의서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③ 현재 가장 위험한 부분은 ‘신고를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로, 자칫하면 질문자 님이 불리한 진술이나 금전 지급은 다 이루어지고, 경찰조사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문자·통화 내용은 모두 증거로 남습니다. 증거와 관련해 중요한 점만 말씀드립니다. ① CCTV는 질문자 님이 임의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모텔·택시 이용 내역, 카드결제 기록, 위치 기록, 통화·메신저 내용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②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추가 연락은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은 경찰 조사 전에 진술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성관계 후 고소 사건을 다수 직접 다뤄왔고, 초기 대응에서 어떤 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문자 상담보다 유선 상담을 통해 짧게라도 전략을 정리하시는 것이 질문자 님께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