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유언 · 유언장 효력, 치매 정도에 따라 달라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치매 환자의 유언 · 유언장 효력, 치매 정도에 따라 달라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상속가사 일반

치매 환자의 유언 · 유언장 효력, 치매 정도에 따라 달라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예전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재산이 많거나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은 죽기 전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남기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유언장 작성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인 듯한데요. 최근 저희 화해에도 유언장 작성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부쩍 늘면서 저도 이 부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장의 효력’에 관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유언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수 있지만, 특히 재산상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남기는 경우가 많죠~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들을 준수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장. 그렇다면, 치매 증세가 있는 부모가 남긴 유언장도 효력이 있을까요?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치매 유언 효력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려고 합니다. 글 읽어보시고 혹시 관련된 상황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화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 환자의 유언장 효력

치매 환자에게서 보여지는 두드러지는 특징에는 기억 왜곡 · 의사능력 저하 · 판단력 저하가 있죠. 이 특징은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치매 환자가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고 유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치매 환자의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치매의 정도 · 유언 당시의 인지 능력 등에 따라 달라져요.

당사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유언은 유효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고려해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치매 환자 의사능력 판단 기준

01. 유언 방식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 본인이 진정한 의사를 갖고 작성했더라도 요건에 맞지 않다면 무효인 셈이죠.

치매 환자도 이러한 유언 방식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이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02. 유언 내용

평소에 유언자가 말해오던 의사와 유언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내용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03. 치매 정도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장 내용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고, 그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 경증 치매의 경우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중증 치매의 경우는 의사능력이 부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미한 정도의 치매 환자라면

유언 당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고,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판례는 유언 당시 유언자의 건강 상태가 유언장의 내용 · 법적인 효력 등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어 유언장 효력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2042782 판결 ]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구수 능력 등을 종합하면, 공증인이 사전에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유증 목록 부동산 및 유언 내용을 읽어준 후 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하고 유언공정증서에 자필서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구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하는 공증인에 의한 유언 구수의 필기와 낭독, 유언자의 유효한 서명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중증 치매 환자라면

치매 증상이 매우 심각해 인지 ·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본인의 행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여질 것입니다. 때문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 판례로, 중증 치매 환자인 유언자가 판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무효 판결된 바 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19가단336670 판결 ]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언어의 취지를 이해하고, 유언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보아 유언의 효력을 부정


오늘은, 치매 환자의 유언 능력 판단 시 고려되는 부분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은 유언자의 ‘유언장 효력’은 생각보다 인정받기 힘듭니다. 유언자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가족 또는 주변인의 증언, 요양보호사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가족끼리 고인의 재산을 두고 분쟁한다는 게 좋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기에..

처음부터 유언 · 상속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는 꾸준한 승소 사례와 노하우를 쌓아온 실력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효력 문제나 가족 간 상속 분쟁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엄세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