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피고대리)] 전부승소
[배당이의(피고대리)] 전부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배당이의(피고대리)] 전부승소 

길기범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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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입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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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는 그 배당이의의 상대방으로서 그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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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이 관할을 전속관할입니다.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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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청구취지로 배당기일에 진술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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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으로는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를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서 주장한 이의 사유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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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 우선권의 부존재, 피고의 배당요구의 무효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터 잡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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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방어방법으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실체상의 모든 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당요구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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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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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은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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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는 피고 판결인데 위 판결은 피한정후견인의 후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당연 무효인 판결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당연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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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을 대리한 저는 피고 판결이 소송무능력자임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이상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채무자의 대여금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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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포에 배당받는 거승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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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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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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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고 판결이 피한정후견인의 후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결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판결이 당연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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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기간이 1주일 내로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당표를 보고 허위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당이의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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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압류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놓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로 배당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으신 분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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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하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 시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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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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