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입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는 그 배당이의의 상대방으로서 그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입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이 관할을 전속관할입니다.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는 청구취지로 배당기일에 진술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으로는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를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서 주장한 이의 사유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 우선권의 부존재, 피고의 배당요구의 무효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터 잡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방어방법으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실체상의 모든 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당요구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깁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는 피고 판결인데 위 판결은 피한정후견인의 후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당연 무효인 판결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당연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을 대리한 저는 피고 판결이 소송무능력자임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이상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채무자의 대여금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포에 배당받는 거승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제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고 판결이 피한정후견인의 후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결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판결이 당연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기간이 1주일 내로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당표를 보고 허위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당이의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압류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놓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로 배당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으신 분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하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 시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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