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는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으며, 촬영물의 수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반포죄, 촬영물소지죄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촬영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촬영물소지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2024. 2.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의 복제물을 저장한 혐의 및 이를 공범들과의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나 촬영물반포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와 상담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조언을 해드렸고,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조언한대로 진술을 하였고, 담당수사관도 피의자가 다른 공범들과는 다르게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의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 촬영물반포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었는데 수사 초기부터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반포죄, 촬영물소지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다양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반포죄, 촬영물소지죄 사건을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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