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사진·영상 등을 말합니다.
성적 행위에는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루밍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경우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이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로 처벌되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의뢰인은 "2024. 3.경 '블루아카이브'라는 게임의 여자 아동 캐릭터 '탄가 이부키'를 대상으로 젖꼭지와 음부가 도드라지게 표현하여 그림을 그리는 등 그때부터 2024. 5.경까지 4회에 걸쳐 4장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2024. 3.경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블루아카이브 채널'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24. 7.경까지 12회에 걸쳐 16장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하였다"는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심층상담 및 경찰 조사 입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블루아카이브 게시판에 그려서 올린 캐릭터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과 같은 사건은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사건 초기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유죄가 선고될 것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성착취물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성착취물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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