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형벌에 따라 최대 30년 동안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우편주소를 말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반드시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변경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고의적으로 미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 신상정보등록 위반 처벌은 벌금형 정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적으로 경미한 벌금형이라는 생각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중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20년,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15년,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을 통하여 등록기간을 줄이는 일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의 집행을 완료하고 보안처분을 모두 마쳤어야 하며, 신상정보등록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을 통해 등록기간을 줄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신상정보등록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도 형벌이지만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을 통해 등록기간을 줄이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년간 국가의 감시를 받으며 매년 관할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일은 매우 귀찮은 일일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매우 절망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신상정보등록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여 형벌을 면제받고 신상정도등록 면제신청 자격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오직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예외적으로 선처를 받을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검사의 재랑에 의해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제가 최근에 수행한 사례에서 의뢰인은 차량을 추가로 구매하였는데, 추가로 구매한 차량을 등록번호를 경찰서에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신성정보등록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의 규정상 제출된 소유차량의 동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뢰인은 기존에 제출된 소유차량은 그대로 소유하면서 차량을 추가로 구매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형벌 법규의 유추해석 금지,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률의 규정상 이 사안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설령 신상정보등록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다행히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잃지 않았고,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당할 수 있었던 불이익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블로그에서 신상정보등록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신상정보등록 위반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고,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