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가압류 얼마나 걸리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 소송 가압류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 소송 가압류 얼마나 걸리나요? 

유지은 변호사

혼인기간동안 배우자 일방이 투자를 명목으로 공동재산에 침해가 발생한다면 혼인파탄의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사유가 된다면 서둘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공동명의재산이 투자로 고스란히 탕진되어버리면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본인 명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가압류를 얼마나 걸릴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가압류 절차와 소요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가압류는 소송이 제기되어야 가능합니다

재판이혼과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재산분할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본안소송이 계속중이지 않더라도 보전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내지 가처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처분을 막고자 가압류를 하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후 3년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자의 가압류 필요성에 대한 주장만을 듣고 결정되므로 배우자는 가압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재산을 동결하여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이기에 가압류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 경향을 보면 가정법원의 경우 가압류 신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가압류신청의 신청원인부터 명료하고 잘 정리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가압류 절차 및 소요시간

이혼 가압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가압류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가 우선이고 채권(예금) 가압류는 후순위입니다.

가압류 금액은 통상 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전 예상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미리 산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압류할 부동산가액이 재산분할 가액에 못미친다면 그 때 추가로 채권가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 공탁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의 경우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공탁금은 가압류 청구금액의 20-40%의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공탁할 현금이 없다면 배우자 재산 중 부동산이나 보험 등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갈음할 수 있는 재산에 가압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 보전소송은 신청서 접수후 빠르면 7일, 통상 14일 이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가압류가 인용되면 법원에서 한 달 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릴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준비를 하는 것이 좋으며, 법률조력을 받아 착오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하면 이혼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혼이 예상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예상하고 미리 사해행위를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채무자 뿐만 아니라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야 하는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들이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