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가 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해 법정상속인이 승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채무를 오롯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계해야만 한다면 이는 빚의 대물림으로 산사람마저 채무로 옥죄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법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할 수 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구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채무를 피하기 위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시 꼭 기억해야하는 단어가 바로 '상속의 단순승인'입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어버린다면 설령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를 고스란히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망인의 채무를 갚아야 했던 사례를 통해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놓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 '상속의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말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2.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실무적으로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채무상속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대표적인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했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장례식장에 고인의 채무자가 찾아와 상속인에게 빚을 대신 갚는 행위등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속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밟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며,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드러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버리기 때문에 꼼짝없이 채무상속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포기했는데도 망인 채무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유
B씨는 A씨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79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고 B씨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약정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A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채권자 B씨는 A씨의 상속인을 상대로 약정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반환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A씨의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망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지만 상속 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기 때문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 망인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과정에서 A씨의 상속인은 어떤 실수를 한 걸까.
망인의 재산에 관한 사실조회 과정에서 A씨의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고 금융거래제출명령을 통해 A씨 사망 이후 A씨 명의의 계좌에서 대부분의 돈이 배우자 C에게 넘어간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결국 A씨의 배우자 C씨는 망인이 갚아야 할 약정금 7900만원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승인했지만 채무 상속 피할 수 있는 방법
망인의 채무 관계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어버렸다면 사유를 잘 소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비슷한 사안으로 의뢰인의 채무상속을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방어한 사례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재산조회 후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발견하지 못해 안심하고 단순 승인으로 상속을 받았다가 남편 사망 1년 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는 할 수가 없었고, 이에 상속인들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한 내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면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특별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와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였고 신문공고 및 청산 절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의뢰인가족이 채무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족스럽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조회 후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받은 후 뒤늦게 피상속인 채무로 독촉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조력을 받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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