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조건 및 친부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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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조건 및 친부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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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조건 및 친부 동의 여부 

유지은 변호사

국제입양 또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절차 외 국내에서 입양하는 방법은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민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보통 재혼가정에서 이혼한 친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양부와의 법률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법적 효과도 일반 양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양자 입양 절차와 조건, 그리고 친양자 입양시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

일반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입양할 양자의 나이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성인 자녀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 지위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가족이 성립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분 차이로 상속에서도 일반양자와 친양자는 그 권리가 구별됩니다.

일반양자는 이혼한 친부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되지않았고 양부와의 친자관계도 성립되기 때문에 이혼한 친부 혹은 양부가 사망한 경우 모두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양자는 이혼한 친부와는 친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양부의 상속만 받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절차 및 조건

2008.1.1 새롭게 제정된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친양자가 되려는 자는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재판 확정일 기준으로 19세미만이어야 합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할 때,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거나 또는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908조의2 제1항).

따라서 재혼하면서 여성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우선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한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이혼한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입양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일 친부가 교도소에 있거나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친권상실청구를 통해 친부의 동의없이 친양자 입양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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