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 2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일부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법정채권으로 양육문제와는 별개이며 유책여부,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보장된 배우자의 권리입니다.
법이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여 남녀평등을 충실하게 하며 이혼 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혼배우자의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맡겨둔 명의를 회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 기여분의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되지않아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혼인 전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지만, 판례에 따르면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혼인 전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스톡옵션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스톡옵션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면 기여도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포함여부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더라도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 또는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스36 결정).
예를 들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혼인기간이 짧으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기여도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혼인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 역시 혼인기간에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 배우자의 기여도 부분에 일정부분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혼인 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스톡옵션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과거에는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정형적인 분할대상재산이었다면, 현재는 스톡옵션, 사회적 평판, 지위, 경력, 전문면허, 특허권·저작권 수입, 출판 인세 등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혼인 전 갖고 있던 스톱옥션을 기반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장이 되면서 혼인기간동안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전업주부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판례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살면서 통상적으로 부인이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는 등의 일만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재산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돼 남편 명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혼인기간이 길거나 혼인기간동안 특유재산이 유지되거나 증식되었다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자는 적극적인 기여도 입증을 통해 상대방 특유재산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고 그 기여도를 주장해 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특유재산 기여도 50%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경우 30년넘는 결혼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혼인기간에 따른 기여도가 50%는 된다고 적극 주장하며 남편 명의 재산 모두가 분할대상 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남편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낮게 공시지가가 책정된 것임을 감안, 2심에서는 부동산 시가 감정을 신청하여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의 시세가 피고의 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남편 소유의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기여도 또한 50%가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29억 원을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상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절반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전문변호사의 변론 전략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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