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에 대한 피고 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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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에 대한 피고 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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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에 대한 피고 측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 청구 일부 기각

수****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xx. x. 경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던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의 정치적 편향 등과 피고의 악의적, 경제적 유기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5,000,000원(추후 2,500여만 원으로 증액됨),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재판부는 2024. 11. 8.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재산분할로서 12,900,000원만을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드단 11937 위자료).

2. 위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했던 내용이 아닌 실제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지, 사실혼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청구가 타당한 지였는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 사실혼 자체를 다툰다면 살펴본 판결 상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외에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가령 그 귀책사유를 따져본다 할지라도 사실혼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원고 측에게 있을지언정 피고 측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 피고의 사실혼 기간, 내용, 파탄의 귀책사유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부당하게 가져간 예물 등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다만 반소 청구는 하지 않았음).

4. 이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재판부는 2024. 11. 8.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재산분할로서 12,900,000원만을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드단 11937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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