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 시민 재해의 요건과 관련하여, '제조물'이란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 제조물에 관한 위 규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조물책임법 상의 제조물의 정의와 동일한데, 따라서 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인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이나 해석 예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3. 대법원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원재료에 설계·가공 등의 행위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서 상업적 유통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여러 단계의 상업적 유통을 거쳐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판시(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 17539 판결)를 통해 제조물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에서의 동산은 부동산 즉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물건(민법 제99조 제2항)을 말하고, '제조'란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원재료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것을 만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공'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이것에 공작을 더하여 본질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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