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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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3) 

송인욱 변호사

1. 하나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제조물책임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 시민 재해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 법의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르기에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게 되는데, 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도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 56087 판결)를 통하여 청구권 경합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 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과 제조물책임법 상의 '제조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라면 배상 책임자별로 각각 양법이 독자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는데, 가령 전자의 경우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유통 및 판매업자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의 주체이고, 판매업자는 보충적 책임을 가질 뿐입니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특정 원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제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과 달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원료'의 개념에 원료에서 발산하는 가스, 증기, 분진은 포함되는 것인지, 부산물은 원료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는 바, 원료의 개념을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여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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