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사건의 경우에도 조정 권고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컨대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쌍방이 증명을 하기 어렵거나, 이론 상 증명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증거조사가 요구되는 등 사실상 증명이 곤란한 경우(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의 발생은 명백한 사안에서 필요경비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사항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나온 때 등에는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조정 권고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2. 실무상 조세소송이 조세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매출 누락이나 비용의 허위 내지 과대계상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상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 예컨대 허위 기재한 판매장부나 노임 장부 등을 작성, 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법인세 포탈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의 매출 누락 등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도 함께 성립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탈루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 및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엑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 등이 이뤄집니다.
4.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통상 관련 형사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사사건에서도 조세소송에서와 같은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등을 통한 증거 제출을 촉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작성하는 조사 복명서 등이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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