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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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2)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 시민 재해는 다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된 중대 시민 재해와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 관련 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되는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항을 나누어 제1항에서 특정 원료, 제조물 관련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제2항에서는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 관련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선 전자의 특정 원료, 제조물 관련 안전, 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과 비교가 필요한데, 후자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민사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에 피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민사 책임 외에 형사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제조물책임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제조, 설계, 표시)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제조물책임법 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 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로 정의(같은 법 제2조 제3호) 되는데, 다음 기일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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