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거짓 추행 신고는 무혐의, 상대방의 폭행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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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거짓 추행 신고는 무혐의, 상대방의 폭행은 혐의 인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클럽에서 거짓 추행 신고는 무혐의, 상대방의 폭행은 혐의 인정 

김상헌 변호사

혐의없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용산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노려보고 의뢰인의 어깨와 뒷통수를 치는 등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여성은 의뢰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2~3회 주물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당시 상황, 사건 당사자들 동선, 목격자 진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신고자의 각 진술 중 상충되는 부분 관련해서, 전후 상황, 당사자들 동선, 목격자 진술 내용, 출동 경찰관의 조치 사항 등을 보았을 때 의뢰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신고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112 신고를 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자를 폭행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드리려고 하였습니다.

3. 결과

주임 검사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고자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의뢰인이 신고자를 추행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신고자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해주는 것)을 하였습니다.

[해당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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