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성적 욕설을 한 사건(통매음)에서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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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성적 욕설을 한 사건(통매음)에서 혐의없음 처분! 

김상헌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성기와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를 몇 차례 발언하였습니다. 여성은 통화를 마친 후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본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견서를 통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전체적인 대화 분위기, 신고자와의 관계 등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① 의뢰인은 말다툼 중 분노하여 욕설을 한 것 뿐이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었고, ② 전체적인 대화 분위기 역시 말다툼으로 인해 삭막하였으며, ③ 의뢰인은 이전에도 종종 신고자와 언쟁을 하던 사이임을 자세히 설명드리며, 본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발언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진술 내용, 사회통념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본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덕분에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해당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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