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고로서 의뢰인과 처가 관계를 개시한 시점,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을 해야 했음에도, 마구잡이식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과 처의 관계가 개시된 시점 및 그 경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본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와 처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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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