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성을 도와주었다가 성폭행 신고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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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술취한 여성을 도와주었다가 성폭행 신고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 

김상헌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밤에 혼자 공원을 산책하던 중, 공원 호수에 휴대전화기가 빠졌다며 도와달라는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말을 막힘없이 하여 술에 마신지 전혀 몰랐고,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다가 포옹을 하였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의뢰인의 제안에 집에 가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여성의 동의를 받아 함께 호텔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여성과 키스를 하였으나,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에게 몇차례 맞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성을 객실 안에 두고, 그 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귀가하였습니다.

여성은 객실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상의가 벗겨진 채 혼자 있었고, 곧바로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신고자(여성)이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부터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긴 공원 CCTV 영상, 의뢰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신고자의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유사 판례까지 언급하며, 신고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강변하였습니다.

또한,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입맞춤을 하게 된 경위 관련하여, 공원 CCTV 영상, 의뢰인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음 내용을 보았을 때, 호텔로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으며, 오히려 신고자가 의뢰인이 자리를 잠시 비울 때마다 울면서 의뢰인을 잡았다는 점 등을 짚었습니다.

또한 관련 무죄 사례를 언급하며, 신고자가 기억에 의존해서 한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객실에서 신고자를 추행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주임검사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단편적인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 가지고 의뢰인이 추행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달리 신고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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