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휴가를 맞아 평소 자주 만나는 친구와 같이 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의뢰인 일행은 숙면을 취한 후 간단히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매하고 인근 공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뢰인 일행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다 술을 더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먼저 피해자에게 SNS 아이디를 물어보며 합석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 일행은 이에 응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피해자가 먼저 2차로 근처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이후 3차로 피해자 일행 숙소에서 마시기로 하여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 일행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의뢰인의 지인과 피해자의 지인은 만취하여 먼저 숙면을 취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상 얘기를 하며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지인 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같이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머쓱해하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왜 허벅지를 추행하고 폭행을 하냐며 화를 내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돈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도 같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점차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및 증거기록 검토 후 사실관계 파악
2. 피고인 신문 리허설 진행
3.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일관성 없음을 입증
4. 추가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이긴 하였으나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깨를 가볍게 친 것은 맞으나 추행한 기억은 없기에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타 로펌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단계까지 진행을 하였으나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 이에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신문에 앞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일 전 면담을 진행하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수사단계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격양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허위진술의 동기가 존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폭행 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어깨를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위하여 나온 가벼운 접촉에 불과하며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
폭행 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않는 점
피고인이 추행하였을 당시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던 지인을 깨우는 등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 사건 결과 ]
변론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는 폭행 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도록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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