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형제 사이입니다.
평소 알코올 중독이 의심될 정도로 술을 자주 마셨던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아침부터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밤늦게 집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던 의뢰인에게 술을 사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계속하여 거절하였으나 혼자 밖에서 술을 사 마시겠다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결국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시간가량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도 같이 욕을 하게 되면서 둘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화를 못 참은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미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 취기가 올라온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옆에서 피해자가 미동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반응이 없었고, 결국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케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및 증거기록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변론재개 신청
3.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
4. 양형사유 파악 후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나 폭행 사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후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증거기록 및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로펌을 선임하여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행을 한 상태였고, 이미 1심 선고기일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고, 변호인은 수차례 의뢰인과 접견을 하여 지금이라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가장 먼저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변론을 펼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새로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판 전 의뢰인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지금까지 의뢰인이 성실히 살아오는 등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를 부양하고 피해자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술을 마시는 등 가족들을 걱정하게 하여 의뢰인이 여러 번 타이르는 등 피해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의 남은 가족들이 탄원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평소 사회생활에 성실히 임하고 있던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이 니케의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의뢰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일 구치소에서 겁에 질려 있었고, 변호인은 여러 차례 의뢰인과 접견을 하여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이후 변론이 재개된 후 공판에서 검찰 측은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고, 변호인은 선고기일 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 결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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