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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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이현권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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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오픈채팅을 통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였고, 이번에도 오픈채팅방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개인 채팅을 제안하였고, 틈틈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원치 않아 피해자와 번호를 교환하여 문자를 통해 대화를 하였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나이를 안 순간부터 대화를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강한 호기심에 서로 사진을 보내는 등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만나서 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둘은 의뢰인의 동네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도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 둘은 저녁을 먹은 후 룸카페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영화를 보면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갈 때 쯤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지하철을 탄 것을 보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자제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검사 면담 진행

6.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7.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2차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피해자가 나이를 속여 13세 미만인 것은 알지 못하였기에 이를 입증하여 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옆에서 조력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죄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추행한 적이 없기에 이를 부인하는 한편,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면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는 변론을 통해 추가 의견을 내세우는 한편 수차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피고인 신문 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건네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점

동종전과는 물론 이종전과조차 전무한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향후 의뢰인을 곁에서 적극 계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향후 갱생하여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여지가 큰 자라고 할 것인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안 후부터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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