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리가 안 잡혀서 그만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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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대리가 안 잡혀서 그만 (음주운전)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벌금형] 대리가 안 잡혀서 그만 (음주운전) 

이현권 변호사

벌금형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조만간 해외에 장기 체류하러 가는 친한 지인이 있어 떠나기 전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 술집에서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은 지인과 헤어졌고, 그 후 대리를 불렀으나 늦은 시간이라 30분이 넘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짧은 거리를 주행했지만 이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비상등을 켜고 근처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순간 후방에서 의뢰인 쪽으로 오고 있는 순찰차 불빛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걸릴까 무서워 해당 장소를 벗어났지만 얼마 못 가서 결국 포기하고 정차하였습니다.

이후 순순히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했고, 간단히 진술한 후 대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여년 전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의견서 제출

5. 검사 면담

법률사무소 니케에 변호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이지만 10년이 지나기 전에 재범을 하였기에 이번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사 직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약 이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실제 조사받는 곳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추후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는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피의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병환이 깊어 의뢰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라는 점

의뢰인은 평소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부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재발 방지 및 개전을 위해 굳은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기에 실형은 물론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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