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몰수 및 추징보전
몰수 및 추정보전이란, 몰수 및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피의자의 몰수 및 추징 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형사상 보전절차로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에 대응합니다(2010초기894호).
2. 몰수 및 추징보전 범위의 확대
과거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몰수 및 추징보전제도가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몰수 및 추징보전제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교적 다양한 범죄에 몰수 및 추징보전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몰수 및 추징보전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범죄 및 그 대상)는 법률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보전명령의 불복 및 취소/실효 등 관련
가. 보전명령에 대한 불복
몰수 및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으며, 몰수 및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법원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보전명령의 실효 또는 취소
법원은 공판의 진행 과정 중 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보전의 시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관련자(피의자, 피고인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전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보전명령은 몰수/추징의 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 추징명령의 경우 해방금 공탁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추징보전명령 집행을 위한 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징 및 몰수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불복 방법 등에 관해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프로필에 적시된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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