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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1년 뒤 공금횡령으로 전 회사에서 고발당했습니다. 이미 퇴사한지 시간도 좀 지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회사 업무상 B건 통장을 대표개인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계좌를 사용했는데 이걸 횡령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세금감면을 위해 유령인물 등재한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과 현금으로 급여수령하시는 분들 금액이 왔다갔다 했고 기타 회식비용이나 대표 개인사용으로도 쓰였습니다. 3/8 첫조사 4/9 2차조사 => 4-5천만원 정도 횡령금액 인정 최초 8억에서 2억까지 금액이 내려온 상황이고 합의를 통해 소 취하가 목적입니다. 첫 조사 전 변호사사무실 상담에서도 이건 지는 싸움이며 경찰도 이런 일은 굳이 변호사 안껴도 된다 했은데 상황이 안좋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조부모님 돈을 현금으로 받아와 계좌로 관리중인 것도 횡령이 아니냐고 해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