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 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범죄가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중요한 요건은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이고,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업무상횡령죄는 공직은 물론 사업체나 회사에서 공금을 담당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을정도로 성립요건이 넓은 편입니다. 또한 단순 횡령죄에 비해 형사처벌이 더 무거운 것이 업무상 횡령이며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피소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고소나 고발 시 최대한의 변제와 합의를 통해 적어도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금원에 대한 최대한의 피해회복과 합의된 사실이 앞으로의 양형 등에 적극 반영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물론 그 외 사용 또는 범행 동기를 검토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와 최적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 중인 상황이라면 일부 혐의 인정 부분은 물론이고 향후의 대응방향, 진술 방향 등에 대해 변호사의 다양한 견해와 혹시모를 사건 진행에 대한 다른 상담과 의견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횡령죄 등의 유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대응이나 대처 방안을 먼저 논의해 보아야 하니. 전화 예약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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