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퇴사 후 1년 뒤 이전 회사에서 공금횡령으로 고소을 당한 상황입니다. 회사 업무상 B건 통장을 대표개인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계좌를 사용하였던 탓에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2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4-5천만원 정도 횡령금액을 인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최초 8억원 횡령금액을 주장하다가 현재는 횡령금액이 2억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가 목적인 상황입니다.
업무상 횡령 행위가 이미 기수이 이른 범죄 성립 이후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 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어 형사입건 이후에는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양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협상력과 설득력이 높은 전문변호사의 합의 대행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집행유예 선고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이 2년간 상점의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무단으로 취득하여왔고, 이 장면이 매장내 CCTV에 찍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된 사안에서도 CCTV등 범행에 관련된 정황증거가 있어 불리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 자금의 사용처 등 참작할 사정이 많았던 점이 참작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 등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